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전셋집을 구해서 살다 보면 대부분 "전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인들도 있고 뉴스에서 전세 사기라는 기사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셋집을 들어갈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군데가 있는데 3개의 기관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대상 주택, 보증 조건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 대상 주택

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 보증신청자

  •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이어야 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2023.12.31 신청 건까지 주택가격의 100%가 적용됩니다.
※ 예시

《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 전세보증금 9,500만원 - 주택가격의 90%를 넘기 때문에 가입 불가
  • 전세보증금 9,000만원 -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6천만원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기 때문에 가입 불가

4.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액의 6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주택 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전부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사항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 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은 보증 승인일에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됩니다. 가격정보 순서는 1번부터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2. 공시가격의 140%
3. 등기부등본상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액
4. 분양가격의 90%
  •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5. 감정평가금액의 100%

● 연립 다세대 주택

1. 공시가격의 140%
2. 등기부등본상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액
3. 감정평가금액의 90%

●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

1. 공시가격의 140%
2. 등기부등본상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액
3. 감정평가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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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 못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전세로 사는 분은 가입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